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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위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5조). 위 규정에 따라, 인지청구권, 혼인취소권 등과 같이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제3채무자 丙은 채무자 乙이 채권자 甲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항변을 원용하여 채권자 甲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