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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공식 답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이 사안의 경우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참여사무관이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아 2006. 10. 13.자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원고에게 다시 부여하는 취지”가 증거 기재로 드러나 있다면,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사법보좌관이 수행할 수도 있는 업무임)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주는 점(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등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에, 단순히 甲이 丁에게 채권을 양도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