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중 하나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甲이 乙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러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그런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항상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그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이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즉, 甲이 乙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乙이 해당 채권을 변제하여 甲의 금전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丙으로서는 위의 사정으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경우에, “법원은 제3채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