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만일 대항을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그 주요 근거로써,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더구나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 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가 채무자 등이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바, 대법원은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이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대항하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다만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단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인 것처럼 외관을 갖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乙이 최종 변제기인 2017. 8. 8.까지 甲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 등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된 것을 두고서, 채무자 乙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제3채무자인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