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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성립된 계약 합의해제의 효력

공식 답변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위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5조).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객체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과 丙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그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