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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공식 답변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위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5조). 그런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해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처분은 전득자가 자신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더라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가처분 이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이에 터 잡아 다른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각 등기는 위 가처분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2665 판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후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기초하여 취득한 권리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양도인 丙으로부터 양수인 乙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 乙의 상속인에게로 행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甲의 丙에 대하여 행하여진 위 아파트의 처분금지가처분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乙의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丁은 유효하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