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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은 “원고(채권자)가 채무자와 피고(제3채무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피고(제3채무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대위채권자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제3채무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원고(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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