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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이익 포기가 판례상 금지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인지 여부

공식 답변

네 해당합니다.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에 甲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고 있는 乙이 丙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甲은 乙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그가 丙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乙은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甲이 위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인 2009. 8. 13.에 乙이 丙에 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이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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