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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수령도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채무자가 변제를 수령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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