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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이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일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물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양수한 임대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4. 256. 선고 88다카425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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