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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은 “丙이 채권자대위소송으로 甲에 대하여는 乙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乙에 대하여는 丙에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丙의 청구를 인낙하였다면, 丙이 乙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그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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