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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아닙니다. 甲의 위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04조 상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물에 관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 위 사안에서 甲이 보전하려는 채권(피보전채권)은 乙에 대한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한편 甲이 대위하려는 乙의 채권(피대위채권)은 乙이 丙에 대하여 B 건물에 관하여 갖는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입니다. 그렇다면 甲이 B 건물에 관한 위의 청구권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대위행사하여 B 건물에 대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乙명의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피보전채권)이 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채권자대위권은 허용될 수 없어 위와 같은 甲의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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