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1.5.8.선고 99다38699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안에서 甲회사에게는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문제됩니다.
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甲회사의 청구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5799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甲보증보험회사는 乙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금전채권이고 乙이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형제자매들(피고들)에게 가지는 공유물분할청구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甲회사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해당 부동산 중 乙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甲회사가 乙의 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실시하더라도 부동산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저당권 등의 선순위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甲회사가 乙의 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실시해도 甲회사가 배당에서 제외될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중 乙의 지분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경우보다 乙의 지분이 저가로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경매절차에 상존하는 저가 매각의 우려와 다르지 않은 불확실한 경제적 가능성에 불과할 뿐이지,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서 정한 선순위 부담과 절차비용 충당 후 무잉여로 인한 경매취소사유와 같은 권리행사에 관한 법정 장애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乙의 지분에 대하여 甲회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택과 그 택지의 공유권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공동의 주거 이익을 누리고 있는 乙로 하여금 그 분할청구권의 행사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乙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甲회사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거나, 甲회사가 乙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甲회사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에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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