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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과 丙이 이행인수 약정을 맺었다면, 병은 을과의 사이에 갑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채무자인 을은 인수인인 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병에 대하여 채권자인 갑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乙의 丙에 대한 청구권은 그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이며, ‘일신전속적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따라서 채권자 甲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乙의 丙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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