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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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