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그 제소기간의 기준은 어떠한지

공식 답변

우선,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참조) 따라서 A은행이 甲회사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상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즉, 위의 같은 사례의 경우에,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기준은 A 은행이 아니라 甲 회사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