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인정 기준

공식 답변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중 하나가 ‘채권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이와 같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일반론을 설시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리가 甲이 乙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피보전권리)와 乙회사가 丙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피대위권리)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甲이 乙주식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주식회사를 대위하여 丙주식회사에 분양대금 상당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참조)그 근거로는, ‘乙회사가 대리사무 약정에 따라 丙회사에 대하여 갖는 사업비 지출 요청권은 甲이 보전하려는 권리인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甲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 甲이 乙회사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과 같은 대리사무 약정상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