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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예, 그렇습니다. 우선 甲은 乙과의 사이에 체결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구역’ 내에 있는 해당 토지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 乙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 피보전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 또한, 위의 법리를 기반으로 하여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과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 청구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따라서 甲은 乙을 대위하여, 乙에게 토지거래허가 없이 해당 토지를 매도하였던 丙인을 상대로, 乙과 丙사이의 해당 토지 매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등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