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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乙의 수익자 丁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丙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과는 채권자 甲과 수익자 丁의 관계에서 채권이 乙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을 의미할 따름입니다. 즉, 채무자 乙이 양도되었던 해당 정산금채권을 취득하여 그 권리자가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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