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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비록 임차권 양도인과 임차권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은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188 판결) 따라서 비록 丁이 정당한 권한 없이 해당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임대인 乙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수한 경우라면, 丙으로서는 乙을 대위하여 丁에게 점포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