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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 중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공식 답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수령 기타 협력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따른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채권자지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자지체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지체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제393조), 채권자의 수령이 가능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민법 제544조),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민법 제401조),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민법 제402조),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403조).그런데 수령지체로 반환되지 않은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 수치인의 배상책임요건 등에 관한 판례를 보면,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하여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다만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수치인이 임치인에게 보관중인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든지 인도받아 가라고 요구하였다면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임치인이 시세가 싸다는 등 이유로 그 회수를 거절하였다면 이때로부터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고추가 乙이 보관하고 있던 중에 변질되고 벌레가 먹어 상품가치가 상실되었더라도 이것은 甲이 처분과 인수를 지체하는 중 발생한 것이므로 고추의 변질과 상품가치의 상실이 乙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한,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