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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으나, 분양자 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인수를 거절하였다면, 그 이후에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다49892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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