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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일단 그 이행제공을 하여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면, 채무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01조, 제390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다24938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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