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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건고추 보관약정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치인인 피고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건고추가 변질되고 벌레먹기 전인 1981.5.경 피고가 원고에게 보관물의 처분과 인수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와 같이 본다면 원고가 원심인정과 같이 시세가 싸다는등 이유로 그 회수를 거절한 이상 이때부터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83다카1476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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