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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의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 이 경과한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계약해제를 하지 않고 직접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 후의 물가상승에 의하여 증대된 손해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그 특별사정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66다1842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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