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우선분양특약을 해 준 업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식 답변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에 의함이 원칙이고, 사업주체가 특별공급을 하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요구하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특별공급을 하려면 그 대상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에 제한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요구하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건설업체와 우선분양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분양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부지에 시공될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우선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약정한대로 아파트를 우선분양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4995 판결).]고 판시하여,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는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기행위로 인한 귀하의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