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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에 의함이 원칙이고, 사업주체가 특별공급을 하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요구하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특별공급을 하려면 그 대상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에 제한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요구하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건설업체와 우선분양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분양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부지에 시공될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우선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약정한대로 아파트를 우선분양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4995 판결).]고 판시하여,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는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기행위로 인한 귀하의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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