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세금 또는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및 이에 대한 수급인의 가압류와 공사대금 지체책임

공식 답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90조), 도급계약에 있어서 보수지급시기에 관해서는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목적물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제1항).사안에서는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을의 가압류로 인한 것이므로, 갑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입니다.그런데 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수급인이 건물의 준공 직후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건축주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전세금 또는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약정은,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지급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건물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을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임대나 이를 담보로한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공사대금 채무지체에 관한 건축주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1.1.30.선고2000다60685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을이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그 건물에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갑은 공사대금의 지급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