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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행의무의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난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매도인이 매수인로부터 변제기 이후에도 1983.6.27.경까지 수시로 위 매매대금을 분할 변제하고 피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경우 매수인 을의 잔대금지급채무가 이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87조 제1항 전문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선이행의무의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일단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1다483 판결 참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로부터 위와 같은 변제기 이후 변제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더라도 매수인 을의 잔대금지급채무가 이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은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한이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