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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경료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77699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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