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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그 집행이 불능한 것이 되는 경우, 별소(별소)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중 후자의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 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그 집행이 불능한 것이 되어 별소(별소)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며,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5다3901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