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경락자는 소유자가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대상청구권이란 급부를 불능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매매의 일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경락자는 소유자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99다23901 판결 참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이 수령할 손실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