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乙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乙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민법 제 375조에서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을 종류채권이라고 하며 채무자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주식반환의무의 성질과 관련하여,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그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주식보관증에는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乙의 甲에 대한 주식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丙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피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따라서 乙의 주식반환의무는 종류채무에 해당하므로,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