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란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매수인에게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위한 사정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는지 그 의사 없음을 미리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란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매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러한 사유로 매수인에게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재를 밝히지 아니하였거나, 매도인이 과실없이 매수인의 소재를 알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의 이행을 최고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갑을 대리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란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지만 갑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인으로부터 금전이나 어음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건축주가 되어 시공하는 건물의 공사를 맡음으로써 매수인과 자주 만났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의 대리인인 위 갑을 통하여 매도인과 쉽게 연락이 가능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매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그 의사없음을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1다23103 판결 참조).나.
매수인이 수차 매매잔대금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90다카2388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