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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을 긍정한 사례

공식 답변

가. 피고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물품인도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고하면서 원고의 신용장개설 선이행채무에 대한 수령을 거절한 경우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1974.11.2이고 물품인도기일은 1974.11말부터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계약일의 4, 5일 후부터 피고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위 물품인도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고하면서 원고의 위 선이행채무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피고의 물품매도 계약은 피고가 직조하여 그 물품을 매도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는 위 물품이 약정대로 인수될 것을 예정하여 외국회사에 수출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단순히 원고의 위 선이행채무의 변제수령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위 물품의 직조에도 착수하지도 않고 원고측이 위 선이행채무인 신용장을 개설하겠다고 하여도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계약이행을 거부하므로 위 물품의 생산을 않을 것인데 신용장은 개설해서 무엇하느냐는 취지로 거절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증언의 취지와 원심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건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아니할 의사를 구두로만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납품기한이 지연될 수 없는 이건 직물의 직조에도 착수하지 않는 등 이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76다2218 판결 참조).나.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수령을 회피한 후 오히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매수인은 다시 중도금의 이행의 제공이나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이나 그 대리인인 처가 그 수령을 회피한 다음 불과 이틀만에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자 오히려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면, 비록 중도금지급이 선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다시 중도금의 이행이나 제공은 물론 매도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89다카29 판결 참조). 다.

의무없는 과다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계약해제의 전제로서의 이행최고요부매수인이 이행기일이 도과된 후에 이르러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자기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81다968,81다카476 판결 참조).라.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부인하고 매매목적 입목의 기지인 위 임야 중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던 소외 2 앞으로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후 피고자신이 입목을 벌채 하면서 원고에게 인도치 않고 있으며, (주소 2 생략), 임야에 관해서는 등기 명의는 소외 3 소유로 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는 피고인데도 타인소유 입목을 자기(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할리가 없다면서 이 사건 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1977.7.4.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 간에 강원 평창군 (주소 1 생략), 임야 2정 2단 5무보, 지상입목 72입방미터, (주소 2 생략), 임야 2정 5단 7무보 지상입목 290입방미터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대금 10,000,000원으로 매수하되 당일 돈 5,000,000원에 한하여 발행일을 1개월 내로 하는 원고 명의의 수표로 지급하기로 하되 잔액은 같은해 7.10. 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원고는 매매대금중 합계 9,000,000원을 원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1977.7.19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에는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부인하고 매매목적 입목의 기지인 위 임야중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해서는 1977.11.22.자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던 소외 2 앞으로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후 피고자신이 입목을 벌채 하면서 원고에게 인도치 않고 있으며, (주소 2 생략), 임야에 관해서는 등기 명의는 소외 3 소유로 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는 피고인데도 타인소유 입목을 자기(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할리가 없다면서 이 사건 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경우라 할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80다66 판결 참조).마.

피고와 만나려 하였으나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등 수령거절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이 사건 토지인 강원 명주군 (주소 생략) 대 579㎡ 는 피고들의 공유인데(피고 1은 실제로 자기 단독소유인데 피고 2에게 그 ½지분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한다), 원고는 1991. 7. 7. 피고 2의 대리인 지위를 겸한 피고 1과 간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80,000,000원은 같은 달 30. 에 각 지급하고, 잔대금 80,000,000원은 같은 해 8. 25.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하며,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의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위 중도금 80,000,000원을 지참하고 그 지급기일인 1991.7. 30.16 : 00 경 강릉시 성내동 소재 원다방에서 피고 1에게 이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위 피고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려면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니, 원고가 이를 가져오면 중도금을 받겠다.’고 하면서, “합의서”라는 제목에 “서류수속 절차상 이 사건 토지매매중도금을 1991. 8. 1. 까지 연장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고 적힌 문서에 자기 혼자 서명날인한 것(갑 제2호증)을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날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그 지급기일을 위 날짜까지 연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주민등록지인 울산시 중구 성남동 75에 연락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속달로 부쳐오게 한 후 이것과 위 중도금을 지참하고 1991. 8. 1.16 : 00 경 위 다방에서 위 피고를 만나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자 위 피고는 이번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이 타지로 되어 있으니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관내인 강릉으로 옮겨야 한다.

이 상태로는 중도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 그러므로 원고측은 ‘그러면 명주군청에 찾아가서 과연 원고의 주민등록을 강릉으로 옮겨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자.’고 하여, 그 다음날 아침 원고의 오빠인 소외 1, 중개인인 소외 2 및 위 피고가 명주군청에서 만나 각자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토지 소재지 관내로 옮겨야 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 그런 후 위 3인은 위 소외 1의 차를 함께 타고 군청에서 나왔는데,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차안에서 ‘토지거래허가는 잔금 지급기일까지 절차를 밟으면 될 터이니, 원고의 집으로 가서 우선 중도금을 받으라.’고 요구하자, 위 피고는 ‘계를 하러 가니 바쁘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므로, 위 소외 1이 '중도금을 받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리는데도, 위 피고는 ‘내가 왜 원고를 만나느냐?’고 하면서 위 다방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차에서 내려 그대로 가버린 사실, 원고와 위 소외 1, 소외 2는 그날과 그 다음날 위 피고 집에 전화를 하여 위 피고와 만나려 하였으나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1991. 8. 3. 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피고의 중도금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통고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위 피고는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할 것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3다11821 판결 참조).바.

매수인이 상대방의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시 자신의 실지 주소를 매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게 된 채 이행기가 지나버린 경우 매도인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서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를 이행할 의사의 유무는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매수인이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체결시 자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거나 실지 주소를 매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소재를 밝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은 과실 없이 매수인의 소재를 알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의 이행을 최고할 수 없게 된 채 이행기가 지나버린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있어서는 이행의 의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0다카14611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