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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가 해제된 경우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2895 판결은 “토지의 매매에 수반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의 합의까지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의 내용에는 지상권 및 건물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계약의 내용과는 무관한 그 지상 건물의 취득자에 불과한 건물을 분양받은 병은 제548조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갖지 못한 자로서 금반언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 X토지 소유자 갑에게 대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 계약의 해제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