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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의 적용 범위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5다49882 판결 참조).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 범위의 확장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다6341 판결 참조).다.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6341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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