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매계약 해제 전 목적물에 가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등 참조),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참조).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 해제의 효과를 가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