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효과에 관하여 민법에서 당사자일방이 계약해제한 때에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48조).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법정해제권행사의 경우 당사자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반환에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함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원상회복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이고 반환의무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약정해제권행사의 경우라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또한, 이러한 이자반환은 원상회복의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그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이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손해배상액예정으로 정해진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 동시이행항변을 할 경우 갑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