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8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 해제시 반환할 금전의 이율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만(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등 참조),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등 참조).따라서 乙의 각 분양대금 지급일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한 연 3%의 약정이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乙이 위 각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甲이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기간의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은 민법 제548조 제2항에 관한 특약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시 피고가 반환할 분양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정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것일 뿐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없고, 그 약정이율은 법정이율보다 낮으므로 피고가 분양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위 약정이율이 아니라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