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계약해제권에 관하여 민법에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543조), 해제의 효과에 관해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이러한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48조).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441,21458 판결 참조). 따라서 매도인의 계약 해제로 이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후 매도인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매수인은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