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의무를 불이행하는 매도인의 책임은

공식 답변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그 계약서 등의 형식상의 흠결과 상관없이 그 중요내용 즉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성립한다 할 것인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매매계약은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반환한 이상, 갑은 계약의 해제를 원한다면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을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에서 계약당사자가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예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게 갑이 반환받은 계약금 330,000,000원을 제외한 위약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