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면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매도인의 설명과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101호와 같은 구조를 가진 집을 인도할 것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두로 한 약정 또한 계약의 내용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A주택과와 B주택의 구조가 같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매수인이 그 점을 전제로 A주택을 확인하고 B주택을 매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서 상 이러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거나 다른 서면으로 위 사항을 약속했거나 녹음을 하셨다면 증명이 쉬울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주택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의 이전이나 인도 없이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1977.5.24, 75다1394 판결 참조)입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쌍방은 그 계약이 해제된 것을 이유로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를 지며, 동시에 매도인은 귀하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