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동산가압류를 이유로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병의 부동산가압류로 인하여 을이 갑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어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갑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매매목적물에 가압류집행이 되었다 하여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매수인은 신의칙에 의하여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대판 1992.12.22 92다28518)」라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은 위 가압류 해제가 불가능 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토지 가압류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다만 대금지급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