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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1999. 6. 11. 선고 99다110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867 판결, 1992. 12. 22. 선고 92다28518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등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