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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자의 잔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직접 매도인 에게지급하기로 하는 보증적 채무인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위 채무인 수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의 채무이행을 준비 제공하는 동시에 잔대금 지불을 이행 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자가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인하여 본조에 의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49. 4. 2. 선고 48다298 판결).따라서 이 사건처럼 보증적 채무인수를 한 을에게는 잔대금지급청구를 하지 않고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 및 이행지체의 이유만으로는 계약해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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