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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이 때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등 참조). 사안과 같이 매도인이 실제 미지급된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최고는 최고로서 부적법한바, 이에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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