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의 요부

공식 답변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이 쌍무계약이라 하여도 위 당사자의 일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없이 적법하게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80다66 판결 참조).(case)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3다11821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