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를 한 경우 해제권 발생 여부

공식 답변

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1990.03.27. 자 89다카14110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례는 채권자가 정한 기간이 ‘상당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도 최고는 유효하며, 다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해제권이 생긴다고 새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1979. 9. 25. 79다1135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에 있어 ‘상당한 기간’은 채무자가 이행을 준비하고 이행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며, 채무자의 여행?질병 등의 주관적은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최고를 하였더라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을은 갑을 상대로 민법 제544조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