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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매도인 을이 매수인 갑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때, 갑의 매매대금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는 을이 갑을 상대로 언제라도 그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제권은 그 시기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 갑이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때가 기산점입니다.
그렇다면 을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되었으므로 이미 해제권이 소멸한 이후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어서 적법한 해제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05. 1. 27. 선고 2004가합601 판결 참조). 따라서 을은 2003. 4.경 갑의 일부매매대금지급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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